[앵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생활이 지옥 같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지난해에도 부당한 지시 등 직장 갑질을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사회적 개선을 위해선 법의 사각지대부터 메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한 인테리어 회사에 입사한 A씨.
회계 담당인 A씨에게 대표는 전입신고를 대신해달라며 개인 업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 A씨> "담배 심부름이라든가…미팅에 가야 되는데 머리를 감아야 하니 드라이 샴푸를 사 와라.…"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직원들이 연달아 퇴사하고 A씨 혼자 남자 막말도 잦아졌습니다.
< A씨> "너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너를 그 돈 주고 부려 먹는 거지…진짜 멍청해서 나한테 그 돈 받고 내 밑에서 일하는 거야 이런 언행을…"
일하던 사무실이 없어지면서 퇴사를 하게 된 A씨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23번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업체 대표> "(다음 회사 가서 (내일채움공제를) 연결하려면 퇴사 코드를 23으로 꼭 해야) 그런 거는 꼭 해줘야지."
나중에는 또 말을 바꿨습니다.
<업체 대표> "23번 코드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그게 권고사직이라고 얘기했냐고."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조사도 안 나왔습니다.
지난해 A씨처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은 10명 중 3명. 이 중 7.1%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권두섭 / 직장갑질 119 대표, 변호사>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어떤 구제 절차 없기 때문에…법률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하는 등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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