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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자, 기존 집 완공 3년내 팔면 비과세

경제

연합뉴스TV 1주택·1분양권자, 기존 집 완공 3년내 팔면 비과세
  • 송고시간 2023-01-26 13:22:41
1주택·1분양권자, 기존 집 완공 3년내 팔면 비과세

[앵커]

분양권을 사 입주를 앞뒀지만 기존 집이 안팔려 양도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부가 완공 3년내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1주택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부과할 때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집값 9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1년 더 늘어나면서, 분양권 매입 후 3년 뒤 집이 완공된다면 최대 6년간 처분 기한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들인 경우에도 새집 완공 3년 이내에만 팔면 됩니다.

정부는 2월중 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가 같도록 1월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주택 공기업을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절반 가량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최고 5%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2.7%로 낮추는 건데, 높은 보유세가 임대료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아울러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전년 대비 150%인 세 부담 상한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가는 만큼 야당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양도세 #분양권 #종부세 #LH #SH #중과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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