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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금지 추진

사회

연합뉴스TV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금지 추진
  • 송고시간 2023-01-26 17:40:21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금지 추진

정부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또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렇게 되면 폭행과 협박 없이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이 밖에도 기업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성비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여성가족부 #전자발찌 #취업제한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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