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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성범죄자, 거주 제한"

사회

연합뉴스TV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성범죄자, 거주 제한"
  • 송고시간 2023-01-26 20:17:38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성범죄자, 거주 제한"

[앵커]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컸는데요.

법무부가 이런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재범을 막기 위해 거주지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범죄 등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에서 플로리다 등 42개 주가 시행하는, 일명 '제시카법'.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면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선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인데, 법무부가 이를 한국식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복적인 성범죄로 수감됐던 이들이 지난해 잇따라 출소하면서 거주할 지역이 미리 알려졌는데,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입소 반대 주민 시위(지난해 10월 16일)>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밖에도 못 나간다, 법무부는 아이들의 안전보호를 보장하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가 사회에 나오면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최장 500m 떨어진 곳에 살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5인 이상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고 많이 출소할 겁니다…소위 말하는 괴물들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이 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학교가 조밀하게 붙어있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주권 제한이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법원이 도시밀집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제한 거리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고 19세 미만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깁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 범죄와 다크웹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설치하고, 전국 18개 검찰청에 경찰과의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조직폭력배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습니다.

불법 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과 출입국 사무와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이민청' 신설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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