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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