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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처벌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지입운송사 퇴출 추진

경제

연합뉴스TV 화주 처벌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지입운송사 퇴출 추진
  • 송고시간 2023-02-06 16:05:07
화주 처벌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지입운송사 퇴출 추진

[앵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화물차 운송시장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화주를 처벌하지 않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

화물차 면허 총량이 정해진 점을 이용해 번호판 대여업을 해오던 '지입회사'들의 퇴출도 추진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안전운임제를 손보겠다고 한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

화주와 운송사간에는 적정임금 가이드라인만 제시되고 처벌은 없지만, 운송사는 기사인 차주에게 표준임금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또 차주 소득이 일정선을 넘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에만 적용해 2025년 말까지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적정운임이 강제가 되겠습니다. 운임 후려치기 등의 업계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충분히 보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를 악용해 실제 운송 대신, 화물차 면허 대여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합니다.

우선, 운송사 명의가 아닌 실소유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도록 하고, 모든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는 운송사는 번호판을 회수하는 감차조치를 하는 대신,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합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천만원·3천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엄청난 탈세 행위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운수사와 화물차주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유류비 변동시 운임 조정 사항을 명기하고, 운수사는 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의무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화물차주가 차량을 살 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건강검진비도 1인당 45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표준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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