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국가정보원이 검찰·경찰과 함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합수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합수단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실은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마련되며, 경찰에서 총경급 등 20여명, 검찰에선 10명 미만의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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