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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해서" 미용실 사장 스토킹한 남성 징역형 집유

사회

연합뉴스TV "친절해서" 미용실 사장 스토킹한 남성 징역형 집유
  • 송고시간 2023-03-19 13:45:05
"친절해서" 미용실 사장 스토킹한 남성 징역형 집유

자신에게 친절했다며 미용실 사장에게 100여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부터 3달 동안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이 친절하게 대해줬다며 162차례 걸쳐 전화하거나 출근 시간을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스토킹 #징역형 #보호관찰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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