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들 주도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여야 의견차이로 인해 법사위에서 계류됐던 이 개정안에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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