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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정당했나…헌재 권한쟁의심판 잠시뒤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검수완박' 정당했나…헌재 권한쟁의심판 잠시뒤 선고
  • 송고시간 2023-03-23 14:11:19
'검수완박' 정당했나…헌재 권한쟁의심판 잠시뒤 선고

[앵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잠시 뒤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놓습니다.

앞서 입법 절차와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심판 쟁점 다시 한번 짚어보죠.

신선재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오후 2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11개월 만입니다.

검수완박법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죠.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개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이 두 분야로 줄인 게 핵심입니다.

이번 심판은 입법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또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각각 청구한 건데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툴 때 헌재가 헌법과 법률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이 민주당과 대립한 국민의힘,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우선 판단하게 됩니다.

입법의 절차와 내용 모두 쟁점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등으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더해 법의 내용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자인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 측은 입법 절차가 정당했고, 검사는 헌법이 아닌 법률상의 기관이라 그 수사권은 입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맞섭니다.

또 법무장관은 침해받을 수사·소추권이 없어서 심판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앵커]

신 기자, 그럼 이번 헌재 판단에 따라 검수완박법이 효력을 잃을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법무부는 위헌적 절차로 태어난 법률은 위헌일 수밖에 없어 효력이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반드시 판단해야 하지만, 그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법률의 취소나 무효는 재량 사항이어서, 반드시 결론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재가 꼭 판단해야 하는 건 권한침해 여부입니다.

물론 권한침해가 인정되면 헌재는 침해의 원인이 된 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요.

절차의 위법성과 권한침해라는 흠이 법률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명백한지가 관건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법률 효력까지 부정하진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한침해가 있다고 곧바로 무효로 하면 법질서 안정에 부담을 주는 반면, 헌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놔두면 국가 작용의 합헌적 통제라는 임무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고심 끝 헌재의 결론이 주목됩니다.

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찬성에 따라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국회 측 주장대로 검찰이나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위헌여부를 따지지 않고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기도 했죠.

이번 판단은 그 정당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직접 변론에 나섰던 한동훈 장관은 선고엔 나오지 않습니다.

선고 뒤 국민의힘 측에선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와 국회 측에선 대리인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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