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법 첫 실형에 큰 의미"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는데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었다"며 "이에 사법부가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번째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보다 낮은 구형과 선고가 앞으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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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번째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보다 낮은 구형과 선고가 앞으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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