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처벌 나비효과?…산업현장 안전대책 속도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업 대표이사가 처음 실형을 선고받자 산업계가 안전대책에 부족함은 없는지 정비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특히 역대급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예상돼 산업계는 물론 정부 당국도 점검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후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 역대급 호우와 폭염이 찾아올 것이란 예보 속에 산업계와 당국이 대비태세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건설과 조선, 철강 등 주요 기업은 근로현장 안전 가이드라인에 구멍이 없는지 속속 자체 점검을 확대하고 있고,

<건설업계 관계자>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현장에 대한 작업과 안전 자체에 대한 변수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발표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한층 강화된 산업현장 안전 확보 대책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에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점검 항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성희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장>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5월 15일까지가 사전대비 기간이고요.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사안들 태풍이나 호우 등 인명피해 예방이라던지 그런 부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강제성에 억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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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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