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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탄 가수 정동원 기소유예

문화·연예

연합뉴스TV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탄 가수 정동원 기소유예
  • 송고시간 2023-05-26 08:14:41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탄 가수 정동원 기소유예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씨가 형사 처벌은 면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3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씨를 어제(25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 23일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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