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경기 수원시 한 교습학원에서 학원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원장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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