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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속아" 전세 피해자들 법정증언…사기죄 주목

사회

연합뉴스TV "부동산에 속아" 전세 피해자들 법정증언…사기죄 주목
  • 송고시간 2023-05-31 22:18:54
"부동산에 속아" 전세 피해자들 법정증언…사기죄 주목

[앵커]

조직적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재판이 두 달여 만에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정에 선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공인중개사에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2천700여채를 보유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씨 일당에 대한 재판.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공인중개사에 속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근저당이 있지만, 임대인이 재력가고 대출 이자도 밀린 적이 없다", "여태껏 문제가 없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전세계약이 처음이었던 30대 피해자는 B씨는 "공인중개사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여주며 대리인이라고 했고, 집주인은 한 번도 보지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허그(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원한 피해자들에게는 집주인이 거절했다며 대신 부동산에서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는 서류를 써 주고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30대 피해자는 "근저당이 있는 집을 전문으로 중개하며 경매에 넘어가도 미리 알려주고 보증금도 보장한다는 말에 속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와 A씨가 고용 관계에 있고, 집의 실소유주가 바지 임대인이 아닌 A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A씨 일당이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한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잇따르면서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10명을 포함해 A씨 일당 51명 중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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