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약 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서울 성동구의 한 의류 제조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던 37살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1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사 자금 8억7천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대부분의 돈을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코인 투자 자금으로 대부분 유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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