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개 주식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 씨가 얻은 부당이익을 104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틀에 걸쳐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같이 적시했습니다.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강씨는 SG사태의 주범 라덕연 씨와 유사한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폭락한 5개 종목은 강씨의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수사 초기인 만큼 부당이익 규모는 바뀔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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