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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아마비 협회 '채용·횡령 비리' 의혹…파행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소아마비 협회 '채용·횡령 비리' 의혹…파행
  • 송고시간 2023-08-11 12:59:34
[단독] 소아마비 협회 '채용·횡령 비리' 의혹…파행

[앵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에서 불투명한 직원 채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 자금 수천만 원이 임원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재형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산하 시설의 경영악화로 약 50억원의 채무를 떠안게 된 한국소아마비협회.

지난해 12월, 모 대학 교수인 박 모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새롭게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공개 채용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하지만 이사진에서 내정한 인물이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실제 지난 1월 법인 과장 공채 공고 기간 중 이미 서울시 공무원 출신 윤 모 씨가 채용돼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와 서울시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윤 모 씨 / 한국소아마비협회 과장> "(채용 공고 중에 채용되신 거 입장은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드릴 이야기가 아니고요."

직원들은 비슷한 일이 법인 산하시설인 정립회관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도 반복됐다며 연일 출근 저지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 법인 계좌에 있던 7천여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뒤 법인 이사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모 씨 /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 "상환요구를 받기 때문에, 이사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자 납부나 그런 것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광진구와 서울시에 보고를 했어요."

담당 관청에 보고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성수 / 변호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활용했다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업무상배임과 횡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장애인 관련 협회가 잇따른 '채용 비리, 횡령 의혹'에 갈등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소아마비협회 #채용비리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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