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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무시' 스토킹 살해범 재판…유족 "보복살인"

사회

연합뉴스TV '접근금지 무시' 스토킹 살해범 재판…유족 "보복살인"
  • 송고시간 2023-09-19 20:04:46
'접근금지 무시' 스토킹 살해범 재판…유족 "보복살인"

[앵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연인을 수차례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전 연인을 출근길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A씨.

살인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이라며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범행현장을 목격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구속 이후 최근까지 6차례 반성문을 냈는데, 이날 법정에서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4만 4천여명의 탄원서가 제출됐습니다.

재판 내내 고개를 들고 담담한 표정을 지은 A씨의 태도에 유족들은 "동생을 살려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유족> "오늘 다녀오고 나니까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버티는 중입니다."

앞서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습니다.

< A씨 (7월 28일 검찰 송치 당시)>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습니까?) …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

유족들은 A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민고은 / 유족 법률대리인> "유족분들께서 가장 희망하시는 것은 고인이 되신 피해자와 어린 딸을 위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입니다. 법원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30대 여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처벌 수위가 더 강한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인천 #스토킹 #보복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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