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현행법상 20년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풀려날 수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흉악범죄에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책으로 내놨는데요.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마쳤는데 법조계에서 찬반은 엇갈립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법원이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흉기난동 같은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8월 23일)> "지금 상황은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법조계에서 찬반은 엇갈립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형제를 그대로 둔 채 무거운 형벌이 늘게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장기간 수용으로 형 집행 비용이 늘 수 있단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찬성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절대 종신형을 위헌이라고 본 해외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도 말합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같은 경우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에 대해선 기한 제한 없이 보호 감호를 할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가 끝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국무회의, 국회 심의·의결, 최종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인권 침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입법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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