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고,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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