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28일 별도의 본회의를 열어 일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인 내일 본회의에선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해온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다예 기자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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