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의 집 현관문을 접착제 등으로 훼손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 7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엔 60대 C씨에게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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