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무장단체에 국내에서 자금을 보낸 외국인 노동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국제평화를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알카에다의 전투부대인 해당 단체가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점을 알면서도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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