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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자 구속수사 원칙"…정부, 의사 집단행동 엄정 대응

사회

연합뉴스TV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정부, 의사 집단행동 엄정 대응
  • 송고시간 2024-02-21 19:55:52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정부, 의사 집단행동 엄정 대응

[앵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인사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기득권을 지키려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자금 지원 등으로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한다면 이런 사정을 반영하여 추후에 사건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또한 집단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회복을 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동화]

#의료공백 #의대_정원 #불법_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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