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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 채권, 채무자가 입증"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 채권, 채무자가 입증"
  • 송고시간 2024-02-25 12:52:29
대법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 채권, 채무자가 입증"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를 주장하려면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채무자 A씨가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압류 당시 예금 잔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압류금지채권 #채무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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