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보육 수요에 지장이 없다면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이 영유아 수 급감으로 폐원한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의 해당 구에 용도 변경을 허가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린이집 소유주 A씨는 구청에 어린이집 용도 변경을 신청했으나, 아파트 필수시설이라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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