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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에 의료사고 책임"…법조계 "단정 어려워"

사회

연합뉴스TV 정부 "전공의에 의료사고 책임"…법조계 "단정 어려워"
  • 송고시간 2024-03-03 09:09:39
정부 "전공의에 의료사고 책임"…법조계 "단정 어려워"

[앵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법조계의 시각은 어떨까요?

홍석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수술을 거부당해 유산했다'는 임신부와 '응급수술이 지연돼 사망했다'는 투석 환자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달 29일)> "만약에 부재한 전공의 때문에 그 타임(시간)에 원래 있었어야 되는 의사가 없어서 사고가 벌어졌다고 그러면 사실은 부재한 전공의에게도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 보는 시선이 분명 존재합니다.

전공의의 부재와 의료사고 발생 간에 직접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동찬 / 변호사> "정말 그 의사 때문일까, 그게 입증이 돼야 하거든요. 추상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올 것이라는 건 알지만, 그 환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를 전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앞선 사례들처럼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료사고'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률에는 의료사고를 '환자에게 실시하는 진단·치료 등 행위로 생명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어, 형사소송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편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도 시작할 예정인데, 의정 갈등의 실타래는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 단시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의료대란 #전공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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