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접근해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유명 BJ에게 현금성 아이템인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하며 접근했고 컴퓨터로 조작한 비트코인 잔액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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