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제공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자사의 신원 정보와 펜션 등 숙박 제공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공자가 작성한 대로만 올린 에어비앤비에 대해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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