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안면 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탈출증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어집니다.
이와 함께 현재 환자 한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인 첩약 급여 일수는 연간 2종의 질환으로 최대 40일까지 확대됩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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