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으면 관할 교육감은 7일 안에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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