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폭탄'으로 여겨졌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수정한 개정안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재건축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봤지만, 최근 시장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첫 도입돼 세금 폭탄으로 불렸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이 완화됩니다.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과 구간은 5,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70%까지 감면받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습니다.
지난해 기준 재초환법이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런 재초환법 개정이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외로 시장은 잠잠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집값은 주춤한 데다, 자잿값은 치솟아 공사비가 대폭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느는 등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재초환제 문턱이 낮아져도 재건축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초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거 집값 상승기에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은 재건축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시기죠. 얼마를 감면하든지 조합원 입장에선 공사비에 더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됩니다. 추가 공사비 자체가 정비사업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법 개정에도 1년이 넘게 걸린 데다,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의견이 여야 간 첨예한 만큼 현 시점에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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