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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우생학 논리로 아동 강제구금"

사회

연합뉴스TV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우생학 논리로 아동 강제구금"
  • 송고시간 2024-03-28 06:23:04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우생학 논리로 아동 강제구금"

[앵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기도가 '도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아동 인권유린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있던 아동 수용시설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인권 침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은 부랑아 보호를 명목으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구금해 강제노동을 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수용자 전원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 보고서는 원생 다수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사망했고, 섬 탈출을 시도한 800여명 중 상당수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A씨(지난해 11월)> "제가 밤마다 괴롭힘당하는 걸 알고 (친구가) '내가 가서 너희 부모님을 데려오마' 하고 갔는데 3일 만에 바닷가에 떠밀려 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당시 정부와 경기도는 표면적으로는 복지정책을 펼쳤지만 내면엔 도시빈민에 대한 우생학적 논리를 적용해 집단수용이라는 방법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시 경기도가 선감도의 도유재산 관리라는 목적으로 아동 인권유린을 방조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진실화해위가 당시 경기도지사와 접촉했는데, 모든 질문에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는 신속한 유해발굴과 추모공간 마련, 유적지 보호사업, 역사 기록의 수정과 추가 조사 등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선감학원 #진상규명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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