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더라도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40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1월 인천 중구의 한 무인 문방구에서 "나흘 전 2만3천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며 아이의 얼굴과 가방에 물건을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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