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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달라진 청약제도

경제

연합뉴스TV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달라진 청약제도
  • 송고시간 2024-04-06 12:20:45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달라진 청약제도

[앵커]

청약에서도 결혼이 페널티가 되고 저출생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자녀는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 가구당 소득 기준을 1억 6천 만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달라진 청약제도 박효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새롭게 개편된 청약제도의 핵심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모집일 기준 2년 이내 자녀가 태어난 가구에 우선권을 줍니다.

민영주택 분양 때는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물량 20%를 배정합니다.

심각한 저출생에 둘째 자녀 보기가 힘든 요즘,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도 커집니다.

부부합산 소득 1억 2,000만원이던 특별공급 조건을 1억 6,000만원으로 올렸고,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을 중복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구입한 적 있어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경우 배우자 통장 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해줘서 부부 모두 청약 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주거 문제가 저출생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청약제도를 손질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당첨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이 밖에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다세대 주택 임차인이 3억원 이하 소형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해줍니다.

미뤄뒀던 물량이 쏟아지며 이번 달에만 4만 가구 이상이 분양하는 가운데,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청약홈 #저출생 #결혼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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