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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부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조건 한시적 완화 계획"

경제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정부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조건 한시적 완화 계획"
  • 송고시간 2024-04-08 09:19:25
[현장연결] 정부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조건 한시적 완화 계획"

이 시각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응급환자가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적기에 받기 위해서는 이송 전원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최근 병원 간 전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4개 권역별 현장에 광역응급상황실을 새로이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330여 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골든타임 안에 이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행 비상진료체계하에서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응급환자 이송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약 2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하여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가 이탈한 공백을 메우느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진료 지원 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 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합니다.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 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검사 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에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 일수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4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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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