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는 어제(9일)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MBC 후속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된 MBC의 지난 1월 12일 방송분은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한 법원 1심 판결과 관련해, MBC가 자사에 유리한 주장들만 선택적으로 방송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방심위가 '자막 논란'에 관한 MBC의 후속 보도에 법정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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