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싸게 판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조직적인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준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남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거래대금 1억원을 받은 뒤 이를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했지만 실제 코인은 갖고 있지 않았고, 일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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