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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사 괴롭힘에 건강 악화…회사는 되레 피해자에 전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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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단독] 상사 괴롭힘에 건강 악화…회사는 되레 피해자에 전보 조치
  • 송고시간 2024-04-26 12:26:05
[단독] 상사 괴롭힘에 건강 악화…회사는 되레 피해자에 전보 조치

[앵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전보 보내거나 징계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상사의 괴롭힘으로 건강이 악화된 피해자를 되레 전보 조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김경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공항들의 보안과 경비를 책임지는 한국공항보안 소속 직원 A씨와 간부 B씨가 전남 무안공항에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간부가 직원 A씨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내뱉습니다.

< B씨 / 간부> "네가 오라는 거 안 와놓고 개○○야, 뭘 안 불렀다고 난리야."

< A씨 / 소속 직원> "저는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 B씨 / 간부> "내가 개○○야."

< A씨 / 소속 직원>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이 간부는 A씨에게 두 차례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피해 직원> "맞은 부위가 (명치?) 예. 이쪽을 올려 치면서 맞아서… 제가 그걸 맞고 나서 내려가서 다 구토를 해버렸거든요."

A씨는 간부의 폭언·폭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사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3월 B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B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한국공항보안은 경고 처분만 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A씨는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급기야는 지난해 11월 '야간작업이 힘들다'는 진단을 받고, 야간근무에서 제외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본사의 대응은 황당했습니다.

전보 또는 무급휴직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A씨가 동의하지 않자 광주공항으로 일방적인 전보 인사를 내렸습니다.

<피해 직원> "저는 1월부터 지금 회사가 병가도 안 해주려고 했거든요. 이거 가지고도 지금 한 세 번 싸웠거든요. 저보고 낭떠러지로 계속 끝까지 밀면 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A씨는 회사의 부당한 전보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전남지노위는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공항보안은 "당시 무한공항 내에서 보직 변경이 힘들어 전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이 나오면 최대한 직원의 입장을 반영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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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