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업무상 '위험한 길' 운전하다 사고…"무면허였어도 산재"

사회

연합뉴스TV 업무상 '위험한 길' 운전하다 사고…"무면허였어도 산재"
  • 송고시간 2024-04-29 12:21:59
업무상 '위험한 길' 운전하다 사고…"무면허였어도 산재"

업무상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화물 트럭 운전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지난 2021년 새벽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 안전 시설물이 없었다면서 사고가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무면허운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