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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의대증원 미룰 수 없어"…의료계 "원점재논의"

경제

연합뉴스TV 윤대통령 "의대증원 미룰 수 없어"…의료계 "원점재논의"
  • 송고시간 2024-05-09 15:18:43
윤대통령 "의대증원 미룰 수 없어"…의료계 "원점재논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는데요.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광빈 기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가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을 내년에 정하자고 계속 밝혀왔다"고 말했는데요.

오히려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회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 의사들에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일 때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면허소지자들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등에서 전공의들이 담당해 온 업무를 대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교포나 외국 의대에서 공부한 한국인이 이번 정책의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까지 허용하면서 의정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une80@yna.co.kr)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의대증원 #외국_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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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