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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음주 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송고시간 2024-05-10 12:18:46
'음주 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신 씨의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2022년 10월 만취 상태로 지인의 차를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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