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3일)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게 될 경우 국민의 청약저축을 기반으로 한 주택도시기금이 쓰이게 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단 겁니다.
박 장관은 대신 '주거안정'에 방점이 찍힌 대책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피해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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