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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참작…마약비위는 엄벌

사회

연합뉴스TV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참작…마약비위는 엄벌
  • 송고시간 2024-05-29 21:23:23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참작…마약비위는 엄벌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이 참작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하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합니다.

또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고려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엔 파면·해임 등 엄중히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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