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이 참작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하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합니다.
또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고려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엔 파면·해임 등 엄중히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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