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과대와 한의과대를 포함한 전국 의과대학 63곳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카데바 해부학 강의가 개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대학들로부터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를 받아 조사하는 한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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