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멈춘 인천 아파트…조건부 운행 허용
엘리베이터가 2주 넘게 멈춘 인천의 한 15층짜리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조건부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아파트에 고령층이 많고 7~8월 예고된 폭염이 사실상 재난 상황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2개월 내 안전부품 설치를 끝낼 수 있다면 엘리베이터 임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측은 '2개월 내 공사 완료'를 적시한 시공계약을 완료한 뒤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고 현장에 유지관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608세대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는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24대의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엘리베이터가 2주 넘게 멈춘 인천의 한 15층짜리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조건부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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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파트 측은 '2개월 내 공사 완료'를 적시한 시공계약을 완료한 뒤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고 현장에 유지관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608세대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는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24대의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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