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헌재재판관 임명 일시 보류…거부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오늘(13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공개된 의견서에 한 총리 측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며, 의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유로는 국회 몫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일시적 보류이지 거부는 아니므로 부작위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윤대통령이 협의없이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진입시켰고 자신은 방송을 보고서야 알았다며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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