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8일)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어제(7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수사 적법성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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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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