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논란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국 일선 검찰에 내렸습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하고,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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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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